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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신종 코로나에 '선별적 음주단속' 2달…음주사고 늘고 단속건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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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사망자는 감소

아시아경제

광주 도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중단된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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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 단속으로 변경된 가운데 음주사고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두 달 동안 발생한 음주사고는 2669건으로 전년 동기(2188건) 대비 22%가량 늘었다. 2월이 29일까지 있어 하루가 더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평균 음주사고가 20% 늘었다.


다만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4명으로 작년에 비해 1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단속건수는 1만5544건으로 지난해보다 12.7% 줄었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1월28일부터 일제 검문식 단속을 선별식 단속으로 전환했다. 하나의 불대를 여러 명에게 사용하는 일제 검문식 단속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경찰은 유흥가·식당가 등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S형 코스로 차량 서행을 유도한 뒤 의심차량을 발견해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을 도입하는 등 선별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선별적 단속 체계를 유지하되, 방역과 단속효과를 감안한 실효적 음주운전 예방·단속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적극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음주운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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