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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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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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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익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40인 미만의 자방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만 한다. 하지만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는 다만 익명신고를 허용하되,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으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독립성 점검 미비 등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재위반할 경우 '시정요구'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지방 회계법인은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해주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하는 것이다.


조직 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도 명확화 됐다.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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