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음주운전 단속 '지그재그 지나가기' 활용…사회적 거리두기 차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차·여객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단속도

뉴스1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23일부터 연말까지 도로상 주요 위반행위 집중단속과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그재그형 단속' 및 '점프식 이동단속'으로 음주단속을 할 계획이다. 지그재그 단속은 유흥가와 식당가 주변에 라바콘을 활용해 S자형 서행을 유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소를 수시로 이동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와 폭주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업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해체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고·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c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