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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복지부, 올해 공중보건장학생 14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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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득 후 지원 기간만큼 공중보건에 종사

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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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 14명을 올해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장학금을 받으면 그 기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40만원이다. 시범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8명을 선발한 바 있다.

학생이 소속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다음달 17일까지 제출하면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에서는 서류를 24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에 내면 된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학생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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