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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박원순 '전광훈 교회'에 집회금지명령…"수칙 미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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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이 밀집집회…마스크 안쓴 신도도"

4월5일까지 집회금지…어기면 벌금+구상권 청구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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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박정양 기자,김도용 기자,이진호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주말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길 경우 참석자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시는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및 접촉자의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주말예배를 강행한 교회를 현장점검한 결과 282개 교회에서 384개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며 "그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지도했고, 교회 측에서도 즉각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2000여명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집회를 계속하고,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며 "용납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23일부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4월5일까지다. 이 기간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80조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시는 만약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공동체의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또한 정부와 국민의 열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점검을 통해 각 교회에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7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이 수칙은 Δ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Δ식사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박 시장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논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일사랑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협력하고 있다"며 "특별히 제일사랑교회에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은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고 협력해왔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안전까지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종교계에서 납득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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