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했으며 또한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감염병 예방법과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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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주말(일요)예배를 강행한 서울소재 교회는 총 2209곳이며 이중 282곳에서 384건의 예방수칙 위반했다.
이중 281곳 383건은 현장 공무원들의 행정지도를 즉각 수용,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조치했지만 사랑제일교회만 유일하게 이를 거부했다.
박 시장은 "281곳의 교회는 현장 공무원들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추가 조치를 했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는 2000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집회를 진행하고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하지 않았다.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측은 이를 묵살했고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폭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오는 4월 5일까지 예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집회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예배)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참여한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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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우리사회 공동체 안위를 침해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종교시설들의 위반행위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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