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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청주 구룡공원 2구역 토지주 "35년 고통 또 억압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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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실효 앞두고 건축 제한 자연경관지구 지정 방침에 반발

뉴시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 구룡공원 토지주 70여 명은 2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자동실효하는 구룡공원 일부를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으려고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20.03.23.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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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토지주들이 청주시의 자연경관지구 지정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 소속 토지주 70여 명은 2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토지주들은 구룡공원 1구역 민간공원개발도 반대 의견 없이 찬성했고 2구역도 500억원 실시계획에 동조했다"며 "35년간의 고통도 잊고 올해 7월1일만 기다리는 토지에 자연경관지구로 묶어서 토지주를 다시 억압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유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는 것인데 시는 자연녹지로 해제하고 헐값에 매입하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구룡공원 1구역과 달리 2구역은 거버넌스에서 지주협약과 협의보상으로 최대한 보전하기로 했다.

시는 2구역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시는 구룡공원 2구역 92만3585㎡를 자연경관지구로 신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7월1일 자동실효하는 구룡공원 2구역은 구릉지·숲 등 자연경관이 우수해 보호할 필요가 있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 보전등급이 높은 지역"이라며 자연경관지구 신설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지역 토지주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경관지구로 변경되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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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1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사유지 등산로를 토지주들이 차단하자 등산을 하던 인근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2019.10.10.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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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도 3층 또는 10.5m 이하에 그쳐 토지주들이 자유로운 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룡공원 2구역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 관계자는 "시가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강행한다면 구룡공원 산책로 입구 사유지 출입을 막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룡공원(전체 면적 127만7444㎡)은 1985년 10월11일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구룡공원 1구역은 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전인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헌재는 1999년 판결에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재검토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지정한 지 20년 이상인 도시계획시설은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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