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공약 발표...'스토커 방지법', '그루밍 방지법'도 추진
김정화 "참여자 26만명 전원 신상공개"…심상정 "처벌법 제정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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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메신저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취약 계층의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해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며 "바이러스와 같다"고 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스토커 방지법' '그루밍 방지법'을 소개했다. 그는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피해자 SNS(소셜미디어)로 접근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취한다"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상털기와 협박은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 청소년 공약인 '그루밍 방지법'을 통해서도 처벌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처음엔 소비자, 그 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며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삭제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선대위원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했고,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한) 전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 범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26만명의 신상 공개는 당연하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minsich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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