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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전남도, 코로나19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비 30~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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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경제회생 위해 '1,835억 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광주CBS 김삼헌기자

노컷뉴스

(사진=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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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1,835억 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19 긴급 민생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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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마련한 '코로나 19 긴급 민생 지원책은 크게 3가지이다.

전라남도는 중위소득 100%이하 약 32만 가구(전남 총 87만 가구의 37%)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1인~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지원되며 도비 512억 원, 시.군비 768억 원 등 총 1,280억 원이 투입된다.

전라남도는 또 상시 고용 인원이 5인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학원, 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8만 5천명에게 전기,상하수도,가스요금 명목으로 한달에 10만원씩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도비 102억 원, 사군비 153억 원 등 총 2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는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1,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2%의 이자를 부담할 계획이며 특례보증 및 수수료(연 0.8%)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전남 20개 시군, 87개 공설시장의 임대료를 3개월 전액 감면하고 도 출연기관의 입주기업 224개소의 임대료 1억원도 감면하는 한편 민간시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대책과 추경안을 4월 7일 전남도의회에 상정하고 긴급생활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4월 중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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