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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김경수 "방역 지침 어기면 행정명령 집회 금지·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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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유흥시설 등 2주간 운영·도민 외출 자제 권고"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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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경수 지사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2주간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보름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에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도와 시군의 현장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명령으로 집회·집합을 금지하겠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때 손해배상청구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도 앞으로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방역 시계를 다음 달 6일 학교 개학일로 맞춰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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