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코로나 확산 방지' 전두환 재판 방청권 65석→33석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 입정 제한

4월6일 공판준비기일 예정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묻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며 답변하고 있다.(임 부대표 제공) 2019.11.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두환씨(88)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이 65석에서 33석으로 제한된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이 4월6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4월6일 오후 1시10분부터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65석의 방천권은 33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방청권 소지자는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입정이 제한된다.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가 바뀌었던 만큼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진행되는 공판기일에는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전씨가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unw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