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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김천시, 요양병원 3곳에 행정명령…"집단감염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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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자와 직원 등 70여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비산동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9일 오전 보호복을 착용한 119구급대원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한사랑요양병원 확진자 30여 명을 119구급차에 1명씩 태워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2020.3.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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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23일 노인요양병원 3곳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천시는 병원 종사자 중 확진자 발생지역 관외 출·퇴근자는 관내에 거주하도록 하고, 병원 내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 종사자 발열 등 1일 2회 임상증상 기록 관리,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외부인 출입 제한, 종사자 개인보호구 착용·비치,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유지 등을 의무화했다.

김천시는 노인요양병원에서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 보상과 함께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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