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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피해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8507) 또는 백제새마을금고 본점(041-854-0077), 백제새마을금고 신관지점(041-881-4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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