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확진 16만명' 유럽 초비상…"움직이면 벌금·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 전역을 휩쓸며 유럽 내 확진자 수가 16만명을 넘어섰다. 각국은 거리를 떠도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벌금을 올리고 형량을 늘리는 등 이동제한 강화에 나섰다.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만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가 5만3578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2만8603명, 독일 2만4714명, 프랑스 1만4459명, 스위스 7230명 등이다.


프랑스, 벌금 최대 450만원·징역 6개월

머니투데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파리에서 식료품을 사려는 시민들이 몰린 거리에 순찰차가 주차해 있다. /사지=뉴스1(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니콜 벨루베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의회에 이동금지령을 어긴 시민에 대한 벌금과 관련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벌금액을 늘리고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초 위반자가 2주 내 다시 경찰에 적발되면 1500유로(약 200만원)의 벌금형을, 한 달 이내에 4번 이상 법을 어기면 3700유로(약 450만원)의 벌금형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프랑스는 17일 정오부터 보름간 전 국민의 이동을 금지하고 경찰관 10만명을 동원해 검문에 나섰다. 전날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이동금지령을 어겨 경찰의 검문을 받은 사람은 86만7695명, 벌금형 대상은 3만8994명으로 집계됐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쇼핑,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인의 출·퇴근, 가벼운 운동 등 정부가 정한 예외 사유에서 벗어나 이동을 감행한 시민에는 135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이탈리아 "이동 적발시 최소 징역 3개월, 벌금 206유로"

머니투데이

9일(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모데나의 격리지역 인근 도로에서 무장 헌병들이 검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도 비상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9일 저녁 언론 브리핑에서 1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동제한령을 이탈리아반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족과 만나거나 업무상 출퇴근,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이동이 제한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자가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요 버스터미널과 고속도로, 기차역 등에는 경찰이 직접 자가진술서를 확인해 이동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동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3개월 징역 또는 206유로(약 2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8일(현지시간)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시민 10명 중 4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됐다. 이탈리아 내 바이러스 확산 거점인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줄리오 갈레라 보건부 장관은 당시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 결과 주민의 40%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독일도 이동제한 강화 총력

머니투데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시내를 한 남성이 애견과 함께 걷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한 스페인의 거리가 텅 빈 모습이다. 당국은 다만 애견과 함께 가까운 곳을 산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외출을 허가했다. /사진=AFT(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14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를 15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다음달 11일까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이동 제한조치도 함께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2명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장소에서 3명 이상 모임을 최소 2주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집에 사는 경우와 업무 관련 모임엔 예외가 적용된다. 모든 식당과 미용실, 마사지 가게 등도 문을 닫지만 식당은 배달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독일 정부는 공공시설과 일반 상점 운영금지, 음식점 운영제한, 종교시설 행사 금지 등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한 바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