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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불의에 불복"…박시종, 민주당 광산을 재경선 패배에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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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경선 승리자 자격 박탈당했다"

뉴스1

4·15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재경선'에서 패배한 박시종 예비후보가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재경선 무효와 재심 신청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2020.3.2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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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4·15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재경선'에서 패배한 박시종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박 예비후보는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경선 승리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재경선 무효를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재심위 재경선 결정, 통지 요구 묵살, 오염된 권리당원 1400여명 배제한 당원 투표 계획과 철회,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실시 통보와 번복, 권리당원 투표 전면 재베와 국민안심선거인단 투표 방식 결정 등 오락가락한 중앙당의 행태는 전례가 없는 일의 연속이었다"며 "당 지도부는 광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산을 재경선 사유는 사퇴한 김성진 전 예비후보가 과다 조회한 권리당원 명부를 제가 부당하게 이용했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정' 때문"이라며 "정작 민형배 예비후보는 전혀 상반되게 지속적으로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하고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권리당원 소통방'이라는 카톡방을 다수 개설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이 전형적인 방증"이라며 "재경선의 무효는 물론 후보 자격 박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해명하며 "금도를 넘어선 네거티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주운전에 걸린 사실이 있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도로교통법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민 후보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한 자로 지칭하며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권마저 짓밟았고 '금도'가 무너졌다"며 "불의에 불복하고 정의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산을은 경선에서 박시종 후보가 승리했지만 '권리당원 불법 조회' 혐의로 중도 사퇴한 김성진 후보와 손을 잡으면서 불공정 경선 의혹이 제기됐다.

민형배 후보 측이 재심을 신청했고, 민주당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재심을 받아들여 재경선을 치렀다.

재경선은 권리당원 불법 조회로 1413명의 명단이 '오염'됐다고 판단해 안심번호선거인단 ARS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민 후보가 박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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