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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클럽과 주점 등 유흥업소 등에 대해 2주간 운영을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와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도는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천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15일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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