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현장+]코로나19는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머니투데이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내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은 해수부에서 일하는 사람일까, 아닐까.

청사 밖 일반인에겐 간단한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공직사회의 답은 다르다. 해수부 건물을 청소하는 직원이라도 소속이 다르면 해수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조직'을 우선하는 공직사회 특유의 시선에서 나온 말장난 같은 현실이다. 정부세종청사에 다시 불어온 코로나19 확산 위기도 이 시선에서 시작했다.

해수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쉽게 말해 미화 담당 무기계약직 얘기다. 이 직원은 21일 대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와 세종시 방역 당국은 "13일 해수부 근무인원 전원 79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당시 해당 직원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수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수부가 검사를 진행한 795명은 해수부 공무원과 파견인력, 계약직 등이다. 건물의 미화와 안내, 청경 등 청사 유지 업무를 맡은 인력은 해수부가 아닌 청사관리본부 소속이기 때문에 전원 검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물론 해수부의 요청과 청사관리본부의 판단에 따라 해수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5동 4~5층에서 일하는 미화노동자는 13일 검사를 받았다.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당사자는 4~5층이 아닌 지하에서 근무했기에 검사에서 빠졌다고 한다.

공무원 기준에서의 '전원'은 '소속 부처와 근무지'를 전제로 본 '전원'이다. 소속과 고용주체가 달라지면 인력을 보는 판단 기준이 갈린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전체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 특유의 기준이 해수부 지하에서 일하는 미화원의 코로나19 감염을 뒤늦게 발견케 한 원인이다. 그리고 정부세종청사는 다시 한 번 집단감염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는 조직과 계급이 아닌, 사람이 걸리는 전염병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부터 중국 우한 시장에 지나던 이름없는 1인까지, 소속기관과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파고든다. 공무원 중심의 사고방식이 이번 방역 구멍을 만든 것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