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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안철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함정수사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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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최고위에서 아동.청소년 공약 발표

'스토커 방지법', '그루밍 방지법'도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트 프로젝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구현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을 예로 들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하는 것은 스토커 방지법으로, 신뢰감을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루밍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명”이라며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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