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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법원 "BTS잡지 무단판매, 제작업체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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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제작과 판매를 금지한 방탄소년단(BTS) 관련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팔리더라도 제작업체가 유통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6단독 유정훈 판사는 A사가 BTS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BTS관련 잡지와 DVD상품 등을 판매하던 A사는 2018년 8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A사는 “BTS관련 상품들의 제작·판매하지 않는다”는 법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이 결정은 확정됐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런데 빅히트 측은 지난해 5월 ‘A사가 화해권고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2019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위반했다’며 1일당 하루 30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판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 기간만큼 돈을 물린 것이다. 빅히트 측은 이후 이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이에 A사가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집행문 부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가 직접 배포·판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A사가 2018년 9월 아마존 등과 잡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잡지가 아마존 등에 게시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A사가 간접강제 결정 후 이를 제작·판매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사가 간접강제를 신청한 해당 기간에 제3자에게 잡지를 공급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잡지가 판매된 사실만으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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