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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경찰, 총선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계 가동…"엄정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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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후보자 등록일 발맞춰

선거 당일에는 '갑호비상' 발령

아시아경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앞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 행사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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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다음 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총력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26일 후보자등록일에 맞춰 가용 경찰관을 최대로 동원하는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거일로부터 30일 전부터는 당원 집회·교육이 금지되고 선거 2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 개최가 제한된다. 또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이뤄져선 안 된다.


경찰은 이 같은 선거 일정별 금지·제한 규정에 따라 관련 선거사범 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 출동·조치할 방침이다. 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 ▲선거폭력 ▲금품살포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다음 달 2일부터는 전 경찰관서에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경비·정보·보안기능 합동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후 선거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갑호비상은 경찰비상근무 최고 단계로, 경찰관 연가 사용이 금지되고 가용 경력이 모두 동원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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