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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하고 집회강행…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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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하고 집회강행…법적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도 불구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저선 안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의 한 교회 등에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북미발 입국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입국강화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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