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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정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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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집회 강행사례 있어…공동체 안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

"전시 준하는 비상상황…행정명령,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돼"

"미국발 입국자, 유럽의 2배 넘어…주중 추가조치 시행 검토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