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정비 전(왼쪽) 후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종로구는 5월 8일까지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 대상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내달 3일까지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02-2148-2753)에 문의한 뒤 간판 철거 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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