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서울 종로구, 낡고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간판정비 전(왼쪽) 후
[서울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종로구는 5월 8일까지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 대상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내달 3일까지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02-2148-2753)에 문의한 뒤 간판 철거 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