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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정세균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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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 이뤄져야"

세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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