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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무증상 유럽발 입국자 324명, 임시생활시설인 법무연수원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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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검사 결과 기다리며 24시간가량 대기…진천군 뒤늦게 입소 확인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다.

연합뉴스

유럽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법무연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30여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23일 오전 1시께까지 총 324명의 유럽 입국자가 법무연수원에 수용됐다.

이들은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1차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가량 머물게 된다.

진단 검사 결과 증상이 없으면 퇴소해 내국인은 거주지,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법무연수원 대기 중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2015년 3월 경기 용인에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법무연수원에는 1인실 321개의 기숙사가 있다.

객실 수보다 3명 많은 인원이 수용된 점을 볼 때 일부 객실에는 가족 등 2명 이상이 함께 입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무연수원에 투입된 방역·지원 인력 50~60명은 인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럽 입국자들의 법무연수원 입소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 관계자는 "23일 이후 입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2일 밤부터 입소가 이뤄졌다"며 "입소 통보를 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천안 임시생활시설에 수용시키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급히 법무연수원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진천군은 23일 오전 서둘러 법무연수원 입구 방역 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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