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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메탄올 중독피해, 에탄올과 차이점은?…"중독될 시 최고 실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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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공업용 메탄올(뉴시스)


메탄올 중독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 A 씨는 자신의 집에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뿌렸다.

코로나19 전염을 미리 막겠다며 소독 차원에서 메탄올을 물에 희석해, 가구와 이불 등에 뿌린 것이다.

실내에 찬 메탄올 증기를 마신 A 씨는 복통과 구토, 어지럼증에 고통을 겪었다. 함께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근 이란에서도 체내를 소독하겠다며 메탄올을 마신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주로 공업용으로 쓰인다.

안전보건공단은 "에탄올과 메탄올이 성분이 비슷해 대신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메탄올은 일반 가정에선 절대 쓰면 안 되는 위험 물질"이라고 경고했다.

[이투데이/유정선 기자(dwt8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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