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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대한상의, 코로나 장기화에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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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발생시 등 단계별 대응방안 안내

'사업장 조치사항' '정부 지원제도' 함께 담아

뉴스1

(자료:대한상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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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는 감염예방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피해 최소화 위한 '노사 협력'까지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1단계]감염 우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

대한상의는 먼저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내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와 직원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출장이나 회의‧교육 등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또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장내 감염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장소를 회사와 집, 원격센터 등으로 다양화하고 근무시간도 최대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단계]감염 발생시 유급휴가 부여 등 '근로자 보호' 조치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판정을 받았다면 입원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대한상의는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조언했다. 연차유급휴가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못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줄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3단계]피해 최소화 위한 '노사 협력' 당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업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근로자들도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노사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어 주 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되면서 업무량 증가 및 돌발적인 상황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노동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 또는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금액이 확대됐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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