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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유도…건설진흥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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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항목 확대…품질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뉴스1

스마트 건설 안전장비 중 하나인 건축물 붕괴위험 경보기./사진제공=국토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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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민간 건설 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 과정에서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 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도록 했다.

공공공사의 경우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공사 입찰 과정에서 품질관리비가 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시험·검사 업무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에게 맡겼던 것을, 초급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급건설기술인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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