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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선고유예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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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전 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작년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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