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작년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류재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