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자체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키로 의결했다. '재난 예방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던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약 3조8000억원)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 계층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기금으로 일단 현금성 지원을 하면 정부가 나중에 이를 메워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충북·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현금성 지원책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엔 재정 부담 대비 효과, 지급 대상·기준 관련 공정성·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 피해가 큰 일부 계층에 한정해 지급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달리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일정액이 일괄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을 놓고선 청와대 내에서도 실효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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