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4일 신상정보 공개여부 결정
22일 오후 10시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3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 수감된 다음 날인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 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2일 오후 10시 203만 명을 넘겼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넘어섰으며, 특히 조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24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살인 등 흉악범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첫 신상 공개가 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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