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 금융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이미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아 올해 납세가 여의치 않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을 위해 이번에 추가로 납부 기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3월 납부 법인세와 4월 예정신고 부가세에 대해 납부 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5월 소득세,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를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5월 종소세와 7월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신고·납부 연장 조치가 최종 결정되면 올해 세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발표된 부가세·법인세 납부 연기는 최대 기한인 9개월을 적용해도 올해 안에 납부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5월 이후 납부분을 9개월 연장하면 상당 액수가 회계연도가 바뀐 뒤 납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수혜를 받는 대상은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매출이 줄어들어 신청한다고 무조건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매출 급감이 심각해 경영에 차질이 인정되는 경우 납기 유예를 통보해준다. 객관적 심사를 위해 '예전 매출의 일정액 이상 감소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국세청은 작년 부가세 환급 조치를 할 때 매출 30% 이상 감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