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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후 8시 59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해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ㆍ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n번방’이라 불리는 대화방 중 하나인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다. 경찰은 조씨가 다수 여성에게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올린 뒤, 해당 방의 입장료를 암호화폐 등으로 받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닉네임 ‘박사’를 쓰는 박사방 운영자가 조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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