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UAE 수출분은 검체 채취·수송 등 역할…“UAE에 앞서 소량 검사키트 보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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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첫 수출’했다고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가 수송용기에 불과했다는 언론 보도에 황급히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와 관련해 “(대변인이) UAE에 수출했다고 밝힌 것은 채취·수송·보존·배지키트(수송키트)를 의미하는 진단키트였다”고 말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과 ‘특별전략 동반자 관계’인 UAE는 지난 7일 긴급하게 코로나 진단키트 구매 여부를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해왔다”며 “외교부가 물품 생산업체를 찾아 지난 주말 진단키트 5만1000개(노블바이오사 제품)를 긴급 수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UAE는 우리 측의 신속한 수출과 전달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추가 물량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단키트의 첫 수출은 코로나19 관련한 국제공조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국제공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외교’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발표에 온라인에서는 UAE에 수출한 제품을 검체를 직접 ‘검사’하는 키트로 생각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발표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오후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매체는 노블바이오사의 입장을 인용해 청와대가 수출했다고 발표한 키트는 코로나19 검체를 옮기는 단순 ‘수송용기’라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용어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을 찾아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단키트는 두 종류로 구성된다”며 “하나는 (검체)채취·수송·보존·배지키트(채취키트)이고, 또 하나는 검사키트”라고 말했다. 이어 “두 종류가 있어야 진단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UAE에 수출했다는 것은 채취·수송·보존·배지, 이 진단키트”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사에서 ‘껍데기’만 수출한 것으로 묘사가 됐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검사를 하려면 두 가지 키트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진단을 못 한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UAE에 서울대병원이 있을 텐데 거기에 기계와 진단시약, 검사키트는 일정 부분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그쪽에서는 채취키트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2014년 8월부터 UAE에서 위탁 운영 중인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에 필요한 진단시약은 UAE가 갖고 있고, 수송키트가 필요해 한국 정부에 수출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도 직후 청와대가 서둘러 해명은 했지만, 앞서 ‘첫 수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용어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지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UAE를 포함해서 17개국에 검사키트를 수출했고, 하고 있다”며 “17개국에서 채취키트를 요청했는데 UAE에 처음 수출했다”고 말했다. 또 “UAE에는 이미 검사키트가 있는 만큼 채취키트 5만1000개를 보내기 전에 소량의 검사키트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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