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예산소위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를 유지했다.
여야 3당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 간사간 협의체 심사를 통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세출경정 사업 중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 등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목적예비비 등에서 680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대구·경북(TK) 지원 예산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의 증액에 활용됐다.
예결위는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곧장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이날 밤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