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11조7000억원을 유지하면서 세입경정 부문에서 삭감 재원을 마련하고 세출 부문에서도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부 삭감한 뒤 약 3조1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는 "코로나19 관련 세금 감면과 무관한 2조4000억원과 기존 세출 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에서 7000억원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액 폭이 가장 컸던 것은 편성 당시부터 용처가 불분명했던 목적예비비다. 총 1조3500억원 가운데 3500억원이 깎였다. 반면 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1조2000억원 추가됐으며, 대구·경북지역 지원 예산도 1조원 증액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88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당초 2년이었던 적용기간을 절반인 1년으로 줄였다.
한편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던 세입경정 가운데 약 2조4000억원이 삭제되며 17년 만에 2차 추경 편성도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안에 따라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난해 편성한 본예산 사업에 활용하려던 재원이 새로운 추경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문재용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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