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세법 합의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합의 내용 공동 브리핑을 했다.
여야 간사는 합의문을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 '연 매출 66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기준에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면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평균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간사는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액감면율은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이라며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 추 의원, 유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시행은 법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 된다"며 "적용 대상은 3~6월 기준인데 1월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그분들 어려움을 생각해 우선 급한 것을 발굴해서 여야 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게 충족치 않을 수 있다"며 "우선 당장 그 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세 소득세 감면안에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간사는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여러 가지 경기상황을 보고 추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국회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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