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예배 강행은 파괴적 행위"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16일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책임자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만류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며 "집단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괴적 종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서 이달 3일에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 13명을 살인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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