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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내 코로나19 갑질 1주일 새 50%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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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갑질이 일주일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8일부터 14일 일주일 동안 들어온 이메일과 카카오톡 제보를 분석한 결과 총 911건의 제보 중 코로나19 관련 제보가 376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47건으로 집계된 3월 1주차 통계 대비 52% 늘어난 수치다.

세부 항목별로는 해고·권고사직 관련 갑질이 2.6배(21건→55건)로 가장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는 연차강요 (1.6배, 35건→56건), 무급휴가 (1.5배, 109건→166건), 임금삭감 (1.2배, 25건→30건) 등의 순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코로나19 갑질이 연차강요에서 무급휴가,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요구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무급휴가(무급휴직·무급휴업)가 가능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휴업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사업주의 요청만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해고인 만큼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를 대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코로나대책반을 꾸리고 '코로나 갑질 긴급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수칙은 △무급휴직 동의서 쓰지 말기. 강요로 쓰게 된다면 증거 남기기 △휴가원(휴가계) 내지 말기 △연차휴가 강요 시 증거 남기기 △사직서 쓰지 말기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기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하기 △노동조합, 직장갑질119 온라인모임 찾아보기 등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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