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2.2조 상품권 추경 `무용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운데 장을 보러 전통시장에 가라는 걸까요. 저희 집 근처에는 상품권을 받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며 최근 '상품권 추경'에 나섰다. 저소득층에게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 중 3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기로 신청하면 약정된 급여의 20%를 추가로 상품권으로 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 같은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금 2조2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인 국민에게서는 "차라리 현금으로 달라"며 불만이 터져나왔다. 현금보다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권은 줘도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상품권 추경'의 실효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가장 큰 문제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금과 달리 상품권은 발행, 유통, 사후 관리에 비용이 소요된다. 예정처는 지자체에서 지역상품권 발행 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발행 수수료와 판매대행점 수수료, 환전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평균적 경비가 약 4%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2조2000억원을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 약 8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예정처는 "국가 단위에서 보면 소비지출 총액은 동일하면서 상품권 발행·유통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이번 추경의 목표인 '즉각적인 소비 진작'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추경안에 따른 상품권 증가를 통한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