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과태료 등 근거 세세히 밝혀
손태승 회장 중징계 가처분신청 등
징계 불복 움직임에 적극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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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내용을 이례적으로 평소보다 10~16배 많은 장문으로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 제재 공시는 통상 2~3페이지 분량으로 공개하는데, DLF 제재는 우리은행 17페이지, 하나은행 32페이지에 걸쳐 제재 내용을 세세히 공개했다. 이는 DLF 사태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것 뿐아니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효력금지 가처분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제재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감원이 전날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그동안 알려진 기관 과태료 197억1000만원, 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외에도 퇴직자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정직(3월) 3명, 감봉(3월) 1명, 견책 1명, 주의 4명, 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 2건의 제재가 가해졌다.
하나은행도 과태료 167억8000만원, 함영주 부회장 문책경고 외에도 임원 주의적경고 2명, 직원 정직(3월) 1명, 퇴직자 정직(3월 상당) 1명, 퇴직자 정직(1월 상당) 1명, 감봉(3월) 1명, 견책 4명, 퇴직자 견책 상당 1명, 주의 4명, 퇴직자 주의 상당 2명, 직원 등의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DLF 검사에 대비한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자료 삭제 건 등의 내용이 추가되는 등 분량은 더욱 늘었다.
이처럼 하나은행 32페이지, 우리은행 17페이지 규모의 방대한 제재내용 공개안이 공시된 것은 DLF 사태 피해규모가 크고 복잡하게 얽힌 만큼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손 회장 가처분 신청에 이어 하나은행 함 부회장도 금감원 중징계 등에 맞설 수 있어 제재 근거를 명확히 밝힐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라고 불릴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며 "통상 동양사태 등 큰 사건의 경우 제재 관련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분량이 크게 늘어나곤 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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