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 "본인·가족 동의하에 출연"
[TV조선 '미스터트롯'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정윤주 기자 = 우승자 발표 지연이라는 유례없는 방송사고를 낸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이 미성년자 경연 참가자의 심야 시간 방송 출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미스터트롯'은 13일 오전 0시 50분께부터 생방송으로 점수 집계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무대 위엔 결승 진출자 7명이 모두 올랐으며, 이 중엔 2007년생인 정동원(13)도 포함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 출연자는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이튿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출연할 수 있지만, 이조차도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미스터트롯' 측은 "정동원 아버지의 동의와 현장 배석 하에 참석하게 됐다. 정동원 본인이 간곡하게 결승전에 참여하고 싶어했고, 부모도 현장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엠넷 아이돌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듀스 48'은 15세 미만 청소년 출연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이후 '프로듀스 48' 측은 밤 11시에 시작하는 생방송을 3시간 앞당겨 자정 이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했다.
TV조선 측은 "'미스터트롯'은 직전에 밤 9시 뉴스가 있어서 뉴스 시간을 옮길 순 없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스터트롯'에 대해 "어린이를 심야 시간에 출연시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해당 부서로 민원이 이첩되면 검토 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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