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시공사·남양주시 협약…'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첫 사례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의 '개발 이익 지역 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다산신도시 공공택지개발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사업 이익금 4천330억원을 지역 교통 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재투자한다.
다산신도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된 첫 사례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위치도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공공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공공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남양주시는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기반시설과 도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투자한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산신도시는 4조5천324억원을 들여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 474만9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처음으로 단독 시행했으며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wyshi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