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 판매점에 약 56억원 상당의 물품지원에 나선다.
우선 판매점의 전자청약서 이용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비용을 약 53억원 지원키로 했다. 또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방역용품 및 사무용품에 1억800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 판매점은 약 9000개점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지역의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악세사리에 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1/3 수준(최고포상금 현재 300만원→100만원)으로 낮추어 유통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강변 테크노마트 6층 유통점 매장을 방문해, 최근 방문자수 감소와 매출하락 등 어려운 유통환경에 처해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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