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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가 뜨고 나서 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일몰'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같은 일몰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같은 정비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는데요. 각각 사업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정비사업 일몰제는 무엇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정비법(도정법) 제20조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민끼리 의견이 엇갈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오랜기간 지연되면 주민갈등이 심해지고 매몰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도입됐어요.
Q. 어떤 때 일몰제에 걸리나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이 미신청인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이 미신청인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미신청인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미신청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미신청인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미신청인 경우 일몰제에 해당됩니다.
Q. 사업주체가 일몰을 원치 않으면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Q. 일몰제 제도 자체를 두고 논란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일몰제 적용이 지자체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몰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정비구역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지자체장의 결정에 달려 있거든요.
이 밖에도 구역 특성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곳들이 존재함에도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도 따릅니다. 구역 해제 후 마땅한 관리방안이 없어 방치될 경우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Q. 서울시내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도정법에 따라 지난 2일 자로 서울시내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은 총 40개입니다.
이 가운데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고, 나머지 1개 구역인 신반포26차 아파트는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30% 이상이 연장 신청에 동의했고, 남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 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윤지은 기자 ginajana@ajunews.com
윤지은 ginajan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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