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도 포기…“행정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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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한 <문화방송>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지 엿새만이다.
<문화방송>(MBC)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11일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한 아나운서들을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각각 2018년과 2019년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인원은 총 9명이다.
<문화방송>은 이와 함께 아나운서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방송>은 중노위 결정이 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박성제 사장은 “분쟁이 <문화방송>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는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2017년 <문화방송> 파업 기간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들은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문화방송>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들 아나운서는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5월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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