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행정 절차 거쳐 7월경 신청 예상
공공기관 중에는 연구기관 포함
일자리·지역발전 성장동력 기대
10일 대전과 충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오는 4월 공포되면 본격적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까지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개정 시행령에 맞춰 행정 절차를 밟아 빠르면 7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쯤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지정을 승인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2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230여개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청년)채용·인구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그 지역 학생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한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에는 10여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에는 연구기관도 포함돼 있다. 연구기관은 지방 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해 교육 수준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함께 이전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대전시는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홍성·예산)를 혁신도시 후보지로 보고 있다. 대전시는 원도심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답보상태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연구소들이 지역대학과 협력해 조성할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있는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혁신도시 건설로 내포 신도시개발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건설 중이지만, 현재 2만5000명에서 정체된 상태다. 양승조 지사는 “혁신도시는 환황해권 중심 지역을 꿈꾸는 충남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는 충북(진천군·음성군), 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시), 울산(중구), 강원(원주시), 경북(김천시), 경남(진주시), 제주(서귀포시)가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1기 혁신도시 성과를 살펴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정주 인구가 2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모두 1527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4228억원에 이른다.
김방현·신진호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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