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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검찰 실체 단서 확보한 '추수꾼'은? '신천지 교세 확대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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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검찰이 신천지 수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추수꾼'도 그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다. (관련기사: [단독]검찰, 신천지 '추수꾼 양성' 문건 입수…"3회 이상 기성교회 예배참여")

추수꾼이란 신분을 숨긴채 일반교회에 잡임해 활동하는 신천지 신도들을 말한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세력을 형성하며 기성 교회 목사를 내쫓는 등 신천지 교세 확산의 중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추수꾼은 넓은 의미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본인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감추고 활동을 하는 신도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도방식 위법성 인정된 '추수꾼'...코로나19 확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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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연세중앙교회에 신천지인 출입 금지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세중앙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속 오프라인 주일예배를 진행하는 동시에 임산부, 65세이상, 만성질환자인 성도들에게는 인터넷 영상예배를 드릴 것을 권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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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코로나19는 신천지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본인의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추수꾼이 관심 대상에 올랐다.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신천지 신도가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전파를 할 수 있다는 위험에서다.

몇몇 교구는 기성 교회에 신천지 추수꾼들의 출입을 막으라는 주의령을 내리며 '추수꾼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교회총연합(UCCK)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신천지가 기성교회에 추수꾼을 침투시켜 감염증 확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구속 수사를 통해 감염증 확산에 관한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사회적 위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수꾼'의 전도행위는 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14일 과거 신천지 교인이었던 A씨와 B씨, C씨가 신천지 교회 측과 또 다른 신도 D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원고 A씨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해 1년간 연 5%, 이후부터 상환완료시점까지는 연 12%를 적용해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초경부터 2018년 9월까지, 원고 B씨는 2014년 말경부터 2018년 9월까지, 원고 C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신천지 신도로 활동했다. 이들은 "신천지를 전도하는 신도들이 처음에는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명목으로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며 "이같은 전도방법에 속아 정신적 고통 등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신천지의 전도 행위가 '사기 행위'와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해 이는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추수꾼으로 드러난 확진자들...신천지 측 "추수꾼 지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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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지난 2일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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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신천지의 '추수꾼'은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달 24일 대구 문성병원에서 주차관리 직원 A씨(69)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초 감염경로를 묻는 병원 측과 보건당국의 질문에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다. 그러다 뒤늦게 A씨와 그의 아내가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지난달 16일 31번 확진자가 다녀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교회 측이 "우리는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A씨가 '추수꾼'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가 문성병원 11층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 예방업무 총괄을 맡고 있던 공무원 B씨는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고나서야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보건과 소속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원 33명이 자가격리 조처됐으며 서구보건소 4층은 폐쇄됐다.

신천지 측은 현재는 추수꾼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예전에 신천지 가입 신도들이 본인들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 것을 가지고 밖에선 추수꾼이라고 했다"며 "4~5년 전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측 연수원에서 열린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신천지 해외선교부장은 '추수꾼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분들 명단을 따로 가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독교계에선 추수꾼 명단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신학과 교수는 "신천지는 신도들이 누구에게 접근한다든지 포교를 하려고할 때 거의 육하원칙에 따라 주 단위의 보고서를 받는다"며 "명단 파악이 안 된다는 신천지의 해명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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