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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능동감시를 받던 신천지 교인이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10일 전북도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6분께 정읍시 수송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A씨(41·여)가 추락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A씨는 신천지 명단에 포함돼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두 차례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천지 명단에 A씨가 포함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이었다"면서 "현재 능동감시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정읍 신천지에 다녔으며 종교 문제로 가족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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