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따라 연임 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이 9일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문책경고)에 맞서 법적대응에 나섰다.
9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 중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는 지난 5일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중징계 결과를 최종 통보한데 따른 대응 조치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최대 1주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2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게 된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기각시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소요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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